바.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청구 //
부동산등기법상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
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바, 등기신청인이 위 제3자의 승낙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
승낙의 의사표시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데, 이러한 승낙청구는 원고의 실체적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를 배제하기 위한 소이므로 소유권에 기한
방해배제청구에 준하여 목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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